종부세 과세 대상, 올해 종부세 2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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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및 경제

종부세 과세 대상, 올해 종부세 2배??

by 직장인 여리 2021. 11. 23.

안녕하세요. 직장인 여리입니다.

오늘은 올해부터 달라지는 종부세 과세 대상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합니다. 올해부터 종부세 과세 기준이 달라졌는데요. 1가구 1 주택자에게는 종부세 부담이 완화되고 다주택자에게는 더 많이 부담되는 방향으로 개편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번 개편으로 앞으로 종부세는 공동 명의보다는 단독명의가 유리하게 되었는데요. 오늘 포스팅을 끝까지 보시고 개편된 종부세 과세 대상과 왜 단독명의가 공동명의 보다 유리한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목차
  - 종부세 과세 기준 변경
  - 종부세 계산 방법
  - 앞으로 종부세는 단독명의가 공동명의 보다 유리합니다. 

 

 

 

종부세 과세 기준 변경

" 단독명의 공시 가격 11억 원 이상이면 종부세 대상 "

 

지금까지 종부세는 주택 공시 가격 9억 원을 기준으로 과세했습니다. 하지만 올해부터는 공시 가격 11억 원 이상의 주택에 대해서만 종부세가 과세되는 것으로 변경되었는데요. 과세 기준일은 매년 6월 1일이며, 인별 과세로 단독 명의일 경우는 11억까지는 공제, 공동 명의일 경우 인당 6억 원씩 12억까지는 공제됩니다. 실거래가로는 13~15억이 넘으면 종부세를 낸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종부세 계산 방법

" 실거래가 15억 원 주택의 종부세는 60만 원 정도"

 

종합부동산세액 계산 방법
종합부동산세액 계산 방법

그럼 과연 종부세는 얼마나 과세되는 걸까요?? 실거래가 15억 원 주택을 기준으로 1주 택일 경우 종부세는 60만 원 정도 부과된다고 합니다. 여기에 고령자 및 장기보유 1 주택자의 경우는 추가적으로 공제되는 금액이 있으니 정확한 계산은 https://ezb.co.kr/calculator/taxes/real-estate에서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앞으로 종부세는 단독명의가 공동 명의보다 유리합니다.

종부세는 인별 과세로 공동 명의일 경우 인당 6억 원씩 공제되어 최대 12억 원까지 공제되고, 단독명의일 경우는 인별 11억 원까지 공제됩니다. 공제 금액 자체는 공동명의가 유리하지만, 단독명의는 추가적으로 고령자 및 장기보유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어 종합적으로 보면 단독명의가 유리하게 되었습니다. 공시지가 12억이 넘는 주택의 경우 주택 보유기간과 연령에 따라 오히려 단독명의가 유리할 수 있으니, 참고해서 단독명의로 할지, 공동명의로 할지 결정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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