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직장인 여리입니다.
작년에 시행되었던 임대차 3 법 중 하나인 전월세 신고제가 2021년 6월부터 시행된다고 합니다. 전월세 신고제가 무엇인지 확인하고 기존 계약들은 어떻게 되는지, 부동산 시장에는 어떤 영향이 있을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부는 임대차 안정을 위해 임대차 3 법을 시행했는데요. 임대차 3 법 이후 임대차 시장에 많은 혼란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 전월세 신고제 또한 혼란스러운 내용이 있으니 끝까지 보시고 내용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목차
- 전월세 신고제란
- 전월세 신고 대상과 시범운영 (중요!)
- 기존 계약들은??
- 부동산 시장에 영향은??(장단점)
전월세 신고제란
" 전월세 실거래가를 신고 "
전월세 신고제란 신고하지 않았던 전월세 계약 실거래가를 의무화하는 법안입니다. 지금까지는 전월세 계약 실거래가를 신고하지 않아 매매 실거래가와 다르게 정확한 가격이 없고 주변 시세에 의존해왔습니다. 정부는 투명하지 않는 전월세 신거래가를 투명화하여 정부의 비대칭성을 없애며 임대차 시장에 안정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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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 신고제 대상과 시범운영
" 보증금 6천 or 월세 30만 원
주거용 임대차 계약만
신규 및 갱신 계약 모두 대상 "
전월세 신고제 대상은 임대차 보증금 6천만 원 또는 월세 30만 원을 초과하는 건입니다. 보증금과 월세 둘 중에 하나라도 대상에 해당되면 신고 대상이 된다고 하네요. 대상 주택은 주거용으로 임대차 계약을 맺은 모든 부동산입니다.
구분 | 내용 |
시행 시기 | 2021년 6월 1일 |
대상 지역 | 수도권 및 광역시, 세종시 등 시 지역 (군 제외) |
대상 주택 |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주택 (고시원과 기숙사도 신고 대상) |
대상 금액 | 보증금 6천만 or 월세 30만원 초과 |
대상 계약 | 신규 및 갱신 계약 |
신고 방법 | 계약 체결일로 부터 30일 이내 주민센터 또는 온라인 전입신고 시 계약서 첨부하면 자동 신고 |
전월세 신고제 입법 전, 신고 방법 등의 혼란이 예상되어 우선적으로 시범운영 하고 있습니다. 4월 19일부터 세종시 보람동, 대전 서구 월평 2동, 경기 용인시 기흥구 보정동, 충복 충주시 수안보면과 충주시 봉방동 등 5개 지역에서 전월세 신고제가 시범 운영에 들어갔다고 하네요. 시범 운영을 거친 후 6월 1일부터는 전국으로 확대 적용할 예정입니다.
기존 계약들은??
" 기존 계약은 신고에서 제외 "
전월세 신고 대상은 신규 및 갱신 계약입니다. 따라서 기존 계약은 별도의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또한, 묵시적 계약 갱신도 별도의 신고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차후 갱신되거나 신규 계약이 될 때 전월세 신고를 누락하지 않도록 잘 숙지해두시기 바랍니다.
부동산 시장에 영향은?? (장단점)
전월세 신고제의 장점은 전월세 임대차 시장 정보의 투명화 일 것입니다. 그동안 임대차 시장의 보증금과 월세가 투명하지 않아 주변 시세를 바탕으로 계약을 했었는데요. 이로 인해 계약의 투명성이 보장되지 않았었습니다. 전월세 신고제로 임대차 시장의 정보가 투명해진다면 임차인도 정확하게 시세를 확인하고 계약을 할 수 있게 되겠네요.
단점은 낱낱이 공개되는 임대차 정보로 정부가 임대 소득세를 부과할 수 있다는 점인데요. 임대 소득세가 부과되면 집주인들은 임대 가격을 오를 수밖에 없어 임차인에게 피해가 갈 수 있다는 점입니다.
전월세 신고제의 경우 과거 부동산 실명제와 같이 정보의 투명성을 높이는 중요한 정책임은 틀림없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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