헷갈리는 계약갱신청구권 사례 총정리
안녕하세요. 직장인여리입니다.
임대차 3법에 계약갱신청구권으로 시장에 혼란이 많은 상황인데요. 애매한 상황 때문에 헷갈리시는 분들도
각각의 사례들이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려고 합니다.
집주인과 세입자 모두 헷갈리는 부분이 많아 국토교통부 사례와 QnA를 바탕으로 정리합니다.
각 사례들은 국토교통부에 자료들의 사례와 답변 내용입니다.
임차인의 질문
예를 들어 계약만료가 2021.03.20이면 2021.1.20일 0시 전까지 집주인에게 의사를 말해야 합니다.
보통은 문자로 남기며, 문자를 보낸 일자와 내용으로 입증된다고 보면됩니다.
새로운 집주인에게 이전 집주인의 임차권리가 이전되기 때문에 집주인이 변경되어도 이전 집주인이 계약갱신청구권을 인정했다면 새로운 집주인도 계승해서 인정해야합니다. 따라서 이 경우 세입자는 2년 더 거주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계약갱신청구권 행사 기간인 임대 만료 6개월 이전에 집을 매도하고 등기가 완료될 경우 새 집주인이 실거주 하겠다고 하면, 세입자는 계약생신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등기 기준이라는걸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보증금의 일부를 받았더라도 전체를 반환받은 게 아니므로 임대차 관계는 유지되는 걸로 볼 수 있습니다. 보증금을 다시 집주인에게 주고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사이에 집주인이 제3자와 계약을 했다면 계약갱신 청구는 불가능합니다.
임대인의 질문
집을 파는 목적으로 세입자의 계약갱신청구권을 거절할 수 없습니다. 거절할 수 있는 경우는 집주인 및 직계존속, 부모, 자식이 실거주할 경우입니다.
보증금 상한 5%는 기존 세입자가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할 경우에만 적용되며, 신규 세입자에게는 주변시세대로 받을 수 있습니다.
벌금형도 아니고 과태료도 아니라 손해배상청구소송이 되며 손해배상을 하게 될 뿐입니다. 월 임대료 x 3개월, 임대료 차액 2년분, 임차인의 손해액 중 가장 큰 금액으로 배상합니다.
위에 QnA 처럼 임대인, 임차인 모두에게 아쉬움이 많은 임대차 3 법이 되고 있는데요. 특히, 갑자기 소급적용되는 바람에 자금 계획, 대출, 주택담보대출 문제가 많이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취지는 좋았지만, 조금 더 세밀하게 생각하고 입법을 했으면 어떴을까 합니다. 임대인과 임차인이 조화롭게 상생하는 날이 다시 오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부동산 및 경제' 카테고리의 다른 글
신용점수제 핵심 3가지와 신용점수 올리는 꿀팁 (1) | 2020.12.31 |
---|---|
아파트 취등록세 자동계산을 꼭 위택스에서 해야 하는 이유 (2) | 2020.12.27 |
내집마련디딤돌대출 정리 및 실제 후기 (2) | 2020.12.25 |
전세 계약갱신청구권 세입자라면 무조건 확인 (2) | 2020.12.24 |
역세권 청년 주택 조건 및 신청방법 정리 (2) | 2020.12.17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