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직장인 여리입니다.
혹시 생애최초로 주택 구입 시 취득세가 면제된다는 사실을 아시나요? 주택 가격 상승으로 취득세가 높아지고 있는 요즘 같은 상황에서 취득세 면제 혜택은 정말 좋은 혜택이라고 생각되는 돼요. 몇몇 제한 조건이 있지만, 해당 조건을 고려해서 주택을 매수하는 것도 하나의 전략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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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애최초 취득세 감면 제도
"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 대상자 확대 "
신혼부부에게만 적용되던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 혜택이 2020년 7.10 대책으로 연령, 혼인 여부와 상관없이 '생애최초 주택구입자'로 혜택 대상자가 확대되었습니다.
신청 조건
대상자가 신혼부부에서 연령과 혼인 여부 제한 없이 적용되도록 확대되며, 주택면적에 제한이 없어졌습니다. 하지만, 오피스텔은 감면 대상 주택이 아닌 점과 대상 주택 가액이 수도권 지역 4억 이하라는 점은 조금 아쉬움이 있네요. 요즘 집값이 많이 올라 수도권에 4억 원 이하 주택을 찾기란 쉽지 않은 상황인데, 주택 가액 부분도 같이 개선되면 좋았을 것 같습니다.
신청 방법
제출 시기 |
잔금 후 등기 시 제출 (보통 법무사를 통해 등기를 진행하니 잔금 후에 법무사에게 전달하면 됩니다.) |
제출 서류 |
생애최초 주택 구입 취득세 감면 신청서 소득금액증명원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종합소득세신고서류 사업자소득증빙서류 |
생애최초 주택 구입 취득세 감면 신청서의 경우 구청이나 법무사에게 문의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그밖에 소득을 증명하는 서류들을 제출하는데요. 보통 주택 취득연도의 전연도까지의 소득 증빙이 되면 됩니다.
주의 사항(중요!)
생애최초 주택 구입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은 경우 1. 주택 취득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전입신고를 해야 합니다. 또한, 2. 취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1가구 1 주택을 유지해야 합니다. 3. 취득 후 거주 기간이 3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 또는 증여하지 않아야 합니다. 상기 3개 사항을 위반 시 취득세 감면 추칭이 되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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