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직장인 여리입니다.
최근 뉴스를 보면 빌라 전세 사기에 대한 내용을 종종 볼 수 있는데요. 전세 보증금을 온전히 돌려받을 수 있을까, 내 전세 보증금은 안전할까라는 불안감을 있으실 것 같습니다. 오늘 포스팅을 보시고 전세 보증금을 안전하게 지키는 3가지 방법에 대해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전세 보증금을 어떤 방법으로 지키고 있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목차 |
- 전세 보증금은 안전할까 |
- 전세금 지키는 3가지 방법 |
- 전세 사기 안 당하려면!! (결론) |
전세 보증금은 안전할까
전세 사기나 전세 보증금을 제때 주지 않는 사례들이 있는데요. 집주인이 파산해서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없을 경우도 있고 집주인이 전세 보증금을 가지고 있지 않아 다음 세입자를 맞추기 전까지 돌려주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전세 보증금은 제때 받을 수 있도록 안정 장치를 해두는 게 좋습니다.
전세금 지키는 3가지 방법
1. 전입 신고와 확정일자
전입 신고와 확정일자는 내 전세금을 지키는 가장 일반적인 방법인데요. 가장 기본적이면서 중요합니다. 전입 신고는 내 전세금을 지키는 권리를 얻을 수 있고, 확정일자는 변제받는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역할을 합니다. 내 전세금을 지키는 권리뿐만 아니라 우선순위까지 확보해야 하기 때문에 반드시 전입 신고와 확정일자를 모두 받으셔야 합니다.
전입신고 | 내 전세금을 지키는 권리입니다. 임대차 내용을 주장할 수 있는 조건으로 집주인이 돈을 안주거나 경매로 나갔을 때 내 전세금을 지키는 권리 |
확정일자 | 경매로 나왔을 때 변제 받는 우선 순위를 결정하는 역할 경매로 나왔을 때 배당 받는 순위를 결정하며, 다른 근저당 보다 먼저 확정일자를 설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2. 전세 보증 보험 가입
보증 기관이 전세금 반환을 대신 보증해주는 보험인데요. 집주인 동의 없이도 가입 가능하지만, 보험료가 들기 때문에 많이 꺼려하십니다.
3. 전세권 설정
부득이한 사정으로 전입신고를 못해 확정일자를 받지 못하는 경우 보증금을 지킬 수 있는 방법입니다. 전세권 설정은 확정일자를 받는 것과 다르게 집주인 동의가 필요하고 과정이 복잡하며, 추가적인 비용까지 발생합니다. 전세권 설정은 전세로 들어간 주택에 권리를 확보받는 것을 의미하는데, 세입자가 전세를 줄 수 있는 권리까지 있기 때문에 보통의 집주인들은 전세권 설정을 반대합니다. 아래는 비슷하면서 다른 확정일자와 전세권 설정을 비교한 표입니다.
구분 |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 전세권 설정 |
법령 | 주택임대차보호법 | 민법 |
등기부등본 | 없음 | 표시 |
최우선 변제권 | 소액임차인의 경우 | 없음 |
효력 발생 | 설정 다음날부터 | 설정 당일부터 |
경매 | 소송 후 강제경매 | 임의경매 가능 |
전세사기 안 당하려면!! (결론)
내 전세 보증금 지키기! |
잔금 전날 전입신고 + 확정일자 |
잔금날과 다음날까지 등기부등본 확인 |
전세 계약서 특약으로 잔금 다음날까지 등기부등본 유지 |
전세금을 반환 받기 전에는 전입 빼지 않기 |
집주인이 동의한다면 전세권 설정도 고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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