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로 보는 당해세의 종류와 배당 순위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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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및 경제

사례로 보는 당해세의 종류와 배당 순위 정리

by 직장인 여리 2022. 8. 6.

 

안녕하세요. 직장인 여리입니다.

경매를 공부하다 보면 당해세를 조심해야 한다고 합니다. 이번 포스팅은 당해세의 종류와 배당 순위를 알아보고 간단한 사례를 통해 당해세를 왜 조심해야 하는지 알아봅시다.


  이 글로
   - 사례를 통해 당해세종류배당 순위를 알 수 있습니다. 

 

 

당해세의 종류

당해 부동산에 부과된 조세를 줄여 '당해세'라고 말합니다. 당해세는 종류가 있는데, 크게 국세와 지방세로 구분됩니다.

 

국세에 해당하는 당해세는 상속세와 증여세, 종부세가 있습니다. 종부세의 경우 2005. 1. 5. 개정된 내용이라고 하네요. 그리고 지방세에 해당하는 당해세는 재산세, 자동차세 등이 있습니다.

 

당해세 종류

 

 

당해세 경매 배당 순위

당해세의 경매 배당 순위가 중요한 이유는 당해세는 말소기준 권리보다 배당 순위가 높기 때문입니다. 이 말은 말소기준 권리만 보고 낙찰을 받았다가 생각하지 못한 당해세를 먼저 내야 하기 때문에 임차인 배당금을 낙찰자가 떠안아야 할 수도 있습니다.

 

경매 배당 순위

1순위: 경매 비용

2순위: 유익비

3순위: 최우선 변제금(소액임차인 및 3개월 임금)

4순위: 당해세

5순위: 근저당(저당권 및 임차권, 전세권)

6순위: 공과금

 

경매 배당 순위에서 봐야 할 건 5순위인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의 임차권보다 당해세가 우선 배당을 받는다는 사실입니다.

 

 

사례를 통해 보는 당해세

경매 배당 순위 중에 중요하게 봐야 할 건, 당해세의 배당 순위입니다.

실전 사례
경매 낙찰 대금 3억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인
임차인 보증금 2.5억
당해세 1억

> 이 경우 당해세를 임차인 보증금 보다 먼저 배당하기 때문에 임차인 보증금 중 5천만 원은 낙찰자가 떠안아야 한다.

위에 경우 당해세가 임차인 보증금보다 배당 순위가 높기 때문에 낙찰 대금 3억 중에 당해세 1억을 먼저 배상하고 나머지 2억만 임차인에게 배당됩니다. 부족한 임차인 보증금 5천만 원은 낙찰자가 떠안아야 하는 상황으로 생각하지 못하게 비용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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