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 상생임대인 조건 - 대표적인 Q&A |
2022년 05월 상생 임대인 혜택이 강화 되었습니다. 이제 실거주 없이도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받을 수 있게 되어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상생임대인 조건
" 2024.12.31일까지 2번의 임대차 계약 필요. "
상생 임대인이 되기 위해서는 주택 매수 후 2번의 임대차 계약을 해야합니다. 첫번째 임대차 계약을 편의상 직전 임대차 계약이라고 말하며, 두번째 임대차 계약은 상생 임대차 계약이라고 말합니다.
구분 | 내용 |
첫번째 임대차 계약 = 직전 임대차 계약 |
전세 승계를 제외한 주택 매수 후 본인이 집주인으로서 계약하는 첫번째 임대차 계약을 의미합니다. 기존 또는 신규 임차인 모두 가능하며, 해당 임대차 계약은 직전 임대차 계약이라고 불립니다. 직전 임대차 계약에는 임대료 제한이 없지만, 임차 기간은 최소 1년 6개월이상을 유지해야 합니다. 계약갱신청구권도 인정됩니다. |
두번째 임대차 계약 = 상생 임대차 계약 |
본인이 집주인으로 계약으로서 계약하는 두번째 임대차 계약을 의미합니다. 기존 또는 신규 임차인 모두 가능하며, 해당 임대차 계약은 임대료 5% 증액 제한이 있어, 상생 임대차 계약이라고 불립니다. 상생 임대차 계약은 임대료 5% 제한과 임차 기간 최소 2년이상을 유지해야 합니다. 계약갱신청구권도 인정됩니다. 두번째 임대차 계약인, 상생 임대차 계약은 2021.12.20 ~ 2024.12.31 사이에 계약되고 임차 기간 2년 이상을 유지해야 최종적으로 상생 임대인 조건에 충족합니다. |
해당 주택을 오래 보유하신 집주인분들의 경우는 당연히 과거 여러번 임대차 계약을 진행하며, 직전 임대차 계약 조건은 만족하실 것 같습니다. 하지만, 주의하셔야 할 점은 2021.12.20~2024.12.31 사이에 임대료 5% 이하로 임대차 계약을 해서 상생 임대차 계약을 하셔야, 최종적으로 상생 임대인이 되신다는 점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대표적인 Q&A
상생 임대인 혜택 발표 후 많이 받은 문의 내용과 답변 내용입니다.
대표적인 Q&A |
Q) 상생 임대 주택이 되면, 무조건 양도세 비과세? 아닙니다. 상생 임대 주택이 되면 해당 주택에 양도세 비과세 요건 중 2년 실거주 요건만 면제해주는 혜택입니다. 다주택자도 상생 임대 주택을 만들 수 있으며, 상생 임대 주택 양도 시 필히 1주택자가 되셔야 거주 요건 2년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Q) 직전 임대차 계약과 상생 임대차 계약의 임차인이 같아야 하나요? 아닙니다. 임대인(집주인)은 동일해야 하지만, 임차인은 달라도 괜찮습니다. 다만, 임차인이 변경되어도 임대료 증액 5% 이하를 준수하면 됩니다. |
Q) 직전 임대차 계약과 상생 임대차 계약 사이에 시간적 공백이 있어도 되나요? 그렇습니다. 두 임대차 계약 사이에 공백이 있어도 괜찮습니다. 다만, 직전 임대차 계약은 1년 6개월 이상 유지되어야 하고, 상생 임대차 계약은 2년 이상 유지해야 합니다. |
Q) 계약 갱신청구권 계약도 상생 임대차 계약으로 인정되나요? 인정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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