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억까지 1주택자 양도세 비과세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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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및 경제

12억까지 1주택자 양도세 비과세 기준

by 직장인 여리 2021. 12. 8.

안녕하세요. 직장인 여리입니다.

1 주택자 양도세 비과세 기준이 9억에서 12억으로 상향되었습니다. 이는 등기일 및 잔금일 중 빠른 날을 기준으로 2021년 12월 8일부터 적용됩니다. 오늘 포스팅을 끝까지 보시고 8일 이후에 양도세가 얼마나 절약되는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목차
 - 1주택자 양도세 비과세 기준
 - 사례로 알아보는 양도세 비교

 

 

 

1 주택자 양도세 비과세 기준

" 잔금일 기준 2021년 12월 8일 이후 "

 

양도세 비과세 기준 변경이 2021년 12월 8일부터 적용된다고 합니다. 기준일은 등기일과 잔금일 중에 빠른 날짜를 기준으로 8일 이후라면 양도세 비과세 12억을 적용받게 되는데요. 보통의 경우 잔금 후 등기를 하기 때문에 잔금일을 기준으로 8일이 넘었는지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양도세 비과세가 12억으로 상향 조정되면서 12억을 넘는 집도 양도세가 줄어드는 효과를 볼 수 있고 양도세가 대폭 감소됨에 따라 시장에 매물이 나올지 관심이 모아지는 상황입니다.

양도세 비과세 기준 상향으로 양도세 비교
양도세 비과세 기준 상향으로 양도세 비교

 

 

 

사례로 알아보는 양도세

양도세 비과세 기준이 12억 원으로 변경되면서 수천만 원의 양도세를 내지 않게 되었습니다. 우선 12억 이하에 매도하는 경우 완전히 비과세를 받기 때문에 양도세는 0원이며, 12억 원이 넘더라도 12억 원까지는 비과세이기 때문에 양도세가 큰 폭으로 줄어들게 됩니다. 아래 사례를 통해 얼마나 비과세가 줄어드는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사례 매수가 매도가 양도세
사례1 7억 원 12억 원 5년 보유, 5년 거주 기준
- 기존: 1340만원
- 변경: 0원
사례2 12억 원 20억 원 3년 보유, 2년 거주 기준
- 기존: 1억 2584만원
- 변경: 8462만원
사례3 12억 원 20억 원 10년 보유, 10년 거주 기준
- 기존: 1683만원
- 변경: 1049만원

이번 양도세 비과세가 12억 원으로 개정되면서 12억 원이 넘는 고가 주택 중에서도 보유, 거주 기간이 짧아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작게 받았던 사람도 양도세가 많이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위에 표에서 볼 수 있듯이 기존에는 1억 2584만 원의 양도세를 내던 사람이 8462만 원으로 양도세가 대폭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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