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직장인 여리입니다.
오늘은 1가구 1 주택 양도세 비과세 요건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합니다. 많은 분들이 양도세가 많이 나온다고만 알고 계신데 사실 1가구 1 주택의 경우 양도세를 비과세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장기보유 특별공제에 대한 내용도 확인해보시면 주택 매수매도 시 꼭 계산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포스팅을 끝까지 보시고 해당 세금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목차 |
1가구 1주택의 양도세 비과세 요건 |
장기보유특별공제란?? |
사례를 통해 보는 15억 주택의 양도세 |
1가구 1 주택의 양도세 비과세 요건
" 2년 보유, 2년 실거주 조건 "
주택을 매도할 때는 양도세라는 세금을 내야 합니다. 하지만, 실거주 1가구 1 주택의 경우 조건만 만족한다면 양도세를 비과세 받을 수 있는데요. 해당 주택이 조정대상지역일 경우 양도세를 비과세 받는 조건은 2년 보유, 2년 실거주 조건을 만족하면 됩니다. 비과세 되는 금액은 2022년부터 개정되어 시가 12억 원까지 비과세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시가 12억의 주택의 경우 2년 보유, 2년 실거주 요건만 만족한다면 양도세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시가 12억 이상일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12억을 초과한 금액은 장기보유 특별공제 적용
" 12억 초과분은 장기보유 특별공제로 또 공제 "
기본적으로 양도세 비과세는 시가 12억까지만 해당되면 12억을 초과한 금액에 대해서는 양도세를 내야 합니다. 하지만 12억 초과분에 대한 양도세의 경우도 장기보유 특별공제로 일정 금액 공제되고 양도세가 부과됩니다. 장기보유 특별공제의 경우 보유기간과 거주기간에 따라 공제되는 세율이 다른데요. 보유 기간, 거주 기간 모두 최대 10년이 되면 40%, 40% 공제를 받을 수 있어 총 80%의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기간 | 3년 | 4년 | 5년 | 6년 | 7년 | 8년 | 9년 | 10년 |
보유 | 12% | 16% | 20% | 24% | 28% | 32% | 36% | 40% |
실거주 | 12% | 16% | 20% | 24% | 28% | 32% | 36% | 40% |
다주택 | 6% | 8% | 10% | 12% | 14% | 16% | 18% | 20%~30% |
사례를 통해 보는 15억 주택의 양도세
" 15억 주택이 양도세 560만 원 "
1가구 1 주택이라면 비과세 요건인 2년 거주, 2년 보유만 만족한다면 12억까지 비과세를 받고 이후 차익분에서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받습니다. 그렇다면 실제 15억 주택을 매도할 때는 얼마의 양도세를 내야 할까요?? 국세청에서 계산해보면 560만 원 정도가 부과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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