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직장인여리입니다.
오늘 포스팅은 행복주택이 무엇인지와 입주자격 등 내용을 총정리해보는 내용으로 포스팅을 하려고 합니다. 요즘 부동산 가격이 올라가면서 주거취약계층이 많아지고 있어 관심 있는 분들은 차근차근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또한 정부에서 행복주택에 대한 지원과 공급에 집중한다고 하니 관련 내용을 미리 숙지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네요.
목차 행복주택이란 입주자격 신청방법 주의사항 및 필수 확인 사항 |
행복주택
행복주택이란 신혼부부 및 사회 초년생 등 주거 취약계층에게 주거 안정을 위해 정부에서 진행하는 임대 사업입니다.
임대료의 경우 주변 시세의 60~80% 수준으로 저렴하기 때문에 자격이 되시는 분들은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행복주택은 공공임대에 해당합니다. 전세 재계약은 2년마다 갱신을 할 수 있으며, 젊은 층은 최대 3번까지 연장할 수 있어 6년까지 거주할 수 있습니다. 신혼부부의 경우 최대 5번 연장, 10년까지 거주 가능합니다. 고령자분들의 경우 최대 20년까지 가능하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입주자격
입주 자격의 경우 크게 소득기준과 자산기준, 2가지 기준을 만족해야 입주가 가능합니다. 각 계층마다 소득과 자산기준이 있으니 아래를 참고해보시기 바랍니다.
계층 | 자격 기준 |
대학생 | 소득-본인과 부모 합계 소득 100% 자산-본인 0.78억원, 자동차 미소유 |
청년 | 소득-본인 소득 80% 자산-본인 2.37억원, 자동차 0.247억원 |
신혼부부 | 소득-세대 소득 100%, 맞벌이의 경우 120% 자산-세대 기준 총 자산 2.88억원, 자동차 0.247억원 |
고령자 | 소득-세대 소득 100% 자산-세대 기준 총 2.88억원, 자동차 0.247억원 |
주거급여수급자 | 소득-세대 소득 44% 자산-소득인정액 평가 시 반영 |
신청방법
온라인으로는 한국 토지주택공사 홈페이지를 통해 접수 가능합니다. 온라인에서 접수하는 경우는 부동산 전자계약 방식으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게 되며 PC, 스마트폰 등으로 간편하게 계약이 가능합니다. 이경우 주택임대차 확정일자 부여도 자동으로 신청됩니다. 온라인으로 신청이 어려운 경우는 홈페이지에 나와있는 전화로 접수할 수 있다는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접수 기간 매 사업장마다 다르며 반드시 홈페이지에서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주의사항 및 필수 확인 사항
입주 자격이 되어 행복주택에 입주한 후에 2년마다 재계약을 할 수 있습니다. 이때 처음 자격조건을 충족해야 하기 때문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수입의 경우 자격조건보다 초과할 경우 임대료가 최대 140%까지 상승될 수 있습니다. 자산이 일정 조건 이상 늘었거나 자가가 생겼다면 즉시 퇴거하셔야 한다는 점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관리비가 보통의 아파트보다 많이다 올 수 있어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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