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권 전매 절차와 실제 후기 1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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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및 경제

분양권 전매 절차와 실제 후기 1탄

by 직장인 여리 2021. 1. 8.

분양권 전매 절차와 실제 후기 1탄

안녕하세요. 직장인여리입니다.
이번 포스팅은 분양권 전매 절차를 알아보고 분양권 전매 실제 후기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 글을 다 보시면 분양권 전매가 무엇인지, 그리고 전매 절차를 쉽게 이해하실 수 있고 분양권 전매 실제 후기를 통해 사례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이전보다 집에 머무는 시간이 많아지며 집이라는 공간의 중요도가 올라가게 되었는데요. 이로 인해 커뮤니티, 주변 환경, 조경, 깨끗한 집 내부 등으로 신축 아파트의 가치가 더 올라가는 것 같습니다.

신축 아파트를 매매할 수 있는 방법은 2가지입니다. 청약에 당첨이 되거나, 누군가가 청약에 당첨되어 얻은 분양권을 구매하는 방법, 즉 분양권 전매가 있는데요. 오늘 알아볼 내용은 후자인 분양권 전매에 대한 내용으로 확실히 알아 가시길 바랍니다.

 

분양권 전매란?

누군가가 청약으로 당첨된 지위를 분양권이라고 하며, 분양권 전매는 이 지위를 구매하는 것을 말합니다.

 

추가적으로 입주권이라는 것도 있는데 이는 청약 전, 조합원들이 가지고 있던 지위로 분양권과 비슷하지만 다른 점들이 많기 때문에 다음 포스팅으로 구체적으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분양권 전매 절차

 

  1. 분양권 매매계약서 작성
    • 분양권 전매를 위한 계약서를 작성합니다. 보통은 부동산 공인중개사가 작성하며, 계약서에 매매금액은 분양권을 매매하는 것이기 때문에 계약금+중도금+프리미엄을 합한 금액이 매매금액에 됩니다.
    • 가끔 분양권 매매계약서에 매매금액이 분양 가격으로 오해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아닙니다.
  2. 시군구청 실거래가 신고
    • 부동산 소재지에 관할 시군구청에서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서를 작성합니다. 분양권 전매는 거래신고 대상이므로 실거래가 신고는 필수입니다.
  3. 중도금 은행에서 대출 승계 신고
    • 보통의 경우 중도금 대출을 실행한 분양권일 텐데요. 중도금을 실행한 은행에 가서 대출을 승계하거나 대출금을 상환하시면 됩니다. 매도인과 매수인 같이 은행에 방문해야 하며, 주의하실 상황은 매수인의 신용, 소득, 기대출에 따라 대출 승계가 거절될 수도 있습니다.
    • 따라서, 중도금 승계를 하실 매수인은 사전에 중도금 승계가 가능한지 꼭 확인하고 분양권 전매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4. 분양계약서 명의 변경
    • 최종적으로 분양권의 권리를 승계받아야 하는데요. 이건 분양사무실에 가서 진행하시면 됩니다.

 

 

분양권 전매 가격

분양권 전매 시 필요한 비용은 분양가에 10% + 프리미엄 정도입니다. 이후 규제 지역에 따라 중도금 대출 후 남은 중도금과 잔금을 납입하면 되는데 통한 잔금도 입주 시 주택담보대출을 받아서 납입하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현금이 들지 않습니다. 규제지역, 정책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자세한 내용은 분양권 전매 전 부동산에 문의하셔야 합니다.

 

초기 자금이 적게 들기 때문에 투자자로서는 메리트가 있어 분양권 투자 형태로 구매 후 적당한 시기 때 다시 재판매하는 방법으로 투자 상품으로 활용되기도 합니다.


 

분양권 전매 시 필요 서류

매도인과 매수인의 필요 서류가 다릅니다.

매도자 매수자
1. 분양계약서 원본 
2. 분양권 매매계약서 
3. 발토니 확장비용 등 유상 옵션 계약서 원본 
4. 계약금과 중도금 납입 증명서 
5. 신분증 
6. 주민등록등본 
7. 인감도장 
8. 매도용 인감증명서 (매수인 인적사항 기재)
1. 신분증 
2. 인감도장 
3. 인감증명서 
4. 주민등록등본 
5. 소득증빙서류 
 - 개인사업자: 사업자등록증, 소득금액 증명원 
 - 근로소득자: 재직증명서,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분양권 전매 실제 후기

보통의 분양권은 중도금을 최대한 중도금 대출로 하지만 어떤 분양권은 중도금을 이미 납입한 분양권도 있습니다. 이 경우 시세보다 조금 싸게 팔지만, 매수자 입장에서는 다른 분양권보다 초기 자금이 많은 필요하다는 단점이 있어, 중도금 납입이 되었는지 아닌지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시세보다 싸다고 급하게 거래하기보다는 중도금 납입 여부를 꼭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입주 시에는??

입주 시에는 중도금 대출받은 금액과 잔금을 납입해야 하는데 입주 때는 주택담보대출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주담대 외 나머지 금액은 납입하셔야 최종 등기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다음 2탄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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