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중개수수료표 개편, 돈 아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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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및 경제

부동산 중개수수료표 개편, 돈 아낄 수 있습니다.

by 직장인 여리 2021. 10. 21.

안녕하세요. 직장인 여리입니다.

이번에 부동산 중개 수수료의 최고 세율이 개정되면서 전체적으로 중개 수수료 상한 금액이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중개수수료 상한이 얼마나 줄어들었는지, 그리고 어떻게 복비를 깎을 수 있는지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합니다.

목차
  - 줄어든 중개 수수료 상한 금액
  - 중개수수료를 협의할 수 있다는 내용 고지 의무화
  - 중개수수료는 얼마든지 깎을 수 있습니다.

 

 

 

줄어든 중개 수수료 상한 금액

" 중개수수료 상한액이 10억 주택 기준 900만 원에서 500만 원으로 인하 "

 

중개 수수료는 거래가액을 기준으로 법적으로 최고 상한 세율을 제한하고 있는데요. 이로 인해, 터무니없이 비싸게 중개수수료를 요구하지 못하게 하면서, 최고 상한 세율 한도 내에서 협의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보완하고 있습니다. 이번 중개 수수료 인하는 최고 상한 세율을 기존보다 낮춰 중개인이 요구할 수 있는 최고 금액을 낮춰졌습니다.

개편된 중개수수료 상한금액
개편된 중개수수료 상한액

 

 

 

중개수수료는 얼마든지 협의 가능

" 중개수수료는 협의 가능하다는 내용을 고지하도록 "

 

법적으로 정해진 기준은 말 그대로 중개수수료의 최고 상한액입니다. 따라서, 최고 상한액 기준으로 얼마든지 중개인가 협의해서 수수료를 정할 수 있었는데요. 하지만, 이를 제대로 고지하지 않아 정찰제인 것처럼 중개수수료를 요구하는 중개인이 많았던 것이 사실입니다. 이번 개편 내용에는 상한액 내에서 얼마든지 협의할 수 있다는 내용을 반드시 고지하게 함으로써, 협의 가능 여부를 알리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중개수수료는 얼마든지 깎을 수 있습니다.

" 중개수수료는 계약 전에 미리 말하자 "

 

대부분의 사람들이 부동산 거래 경험이 많지 않다 보니 중개인에게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개수수료도 중개인이 말한 금액으로 협의 없이 입금하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보통의 경우 "복비 좀 깎아줄 수 없을까요?"라고 한 번만 물어봐도 바로 깎아 주는 중개인도 많으며, 요구하는 것이 의뢰인의 정당한 권리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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