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직장인 여리입니다.
이번에 부동산 중개 수수료의 최고 세율이 개정되면서 전체적으로 중개 수수료 상한 금액이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중개수수료 상한이 얼마나 줄어들었는지, 그리고 어떻게 복비를 깎을 수 있는지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합니다.
목차 |
- 줄어든 중개 수수료 상한 금액 |
- 중개수수료를 협의할 수 있다는 내용 고지 의무화 |
- 중개수수료는 얼마든지 깎을 수 있습니다. |
줄어든 중개 수수료 상한 금액
" 중개수수료 상한액이 10억 주택 기준 900만 원에서 500만 원으로 인하 "
중개 수수료는 거래가액을 기준으로 법적으로 최고 상한 세율을 제한하고 있는데요. 이로 인해, 터무니없이 비싸게 중개수수료를 요구하지 못하게 하면서, 최고 상한 세율 한도 내에서 협의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보완하고 있습니다. 이번 중개 수수료 인하는 최고 상한 세율을 기존보다 낮춰 중개인이 요구할 수 있는 최고 금액을 낮춰졌습니다.
중개수수료는 얼마든지 협의 가능
" 중개수수료는 협의 가능하다는 내용을 고지하도록 "
법적으로 정해진 기준은 말 그대로 중개수수료의 최고 상한액입니다. 따라서, 최고 상한액 기준으로 얼마든지 중개인가 협의해서 수수료를 정할 수 있었는데요. 하지만, 이를 제대로 고지하지 않아 정찰제인 것처럼 중개수수료를 요구하는 중개인이 많았던 것이 사실입니다. 이번 개편 내용에는 상한액 내에서 얼마든지 협의할 수 있다는 내용을 반드시 고지하게 함으로써, 협의 가능 여부를 알리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중개수수료는 얼마든지 깎을 수 있습니다.
" 중개수수료는 계약 전에 미리 말하자 "
대부분의 사람들이 부동산 거래 경험이 많지 않다 보니 중개인에게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개수수료도 중개인이 말한 금액으로 협의 없이 입금하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보통의 경우 "복비 좀 깎아줄 수 없을까요?"라고 한 번만 물어봐도 바로 깎아 주는 중개인도 많으며, 요구하는 것이 의뢰인의 정당한 권리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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