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가장 뜨거웠던 부동산 이슈 중에 하나는 임대차 3 법에 계약갱신청구권이었던 것 같습니다. 기존 2년 전세 계약을 집주인 동의 없이 추가로 2년 연장 가능한 계약갱신청구권은 시장에 여러 부작용을 발생시키고 있는데요.
이번 포스팅은 임차인의 계약갱신청구권 예외 사항을 알아보고 계약갱신청구권의 주의점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헷갈리는 계약갱신청구권을 사례별로 총정리 한 포스팅도 있으니 참고해보시기 바랍니다.
목차 1) 계약갱신청구권 2) 계약갱신청구권 거절 사례 총정리 3) 계약갱신청구권 주의점 |
계약갱신청구권
계약갱신청구권은 임대차 계약을 1회에 한해 갱신을 할 수 있는 권리로 전세의 경우 기존 임대차 기간에 상관없이 추가로 2년을 거주할 수 있게 되는 권리입니다. 또한, 계약갱신청구권으로 연장될 시 임대보증금은 5% 상한 제한이 있기 때문에 주변 전세 시세와 상관없이 올릴 수 없게 됨에 따라 여러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계약갱신청구권 예외, 거절 사례 총정리
계약갱신청구권의 경우 임대인의 동의 없이 2년을 추가로 연장할 수 있는 임차인의 권리입니다. 하지만 아래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임차인이 계약갱신청구권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사항으로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계약갱신청구권 예외 사항 |
1. 2달치에 해당하는 금액이 연체한 사실이 있는 경우 |
2. 임차인이 임대인 허락없이 무단으로 전대차 한 경우 |
3. 임차인이 부정한 방법으로 임차한 경우 |
4. 고의로 파손시키거나 중대한 과실로 복구가 불가능한 파손이 있는 경우 |
5. 주택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멸실되어 임대차 목적을 달성 못하는 경우 |
6. 주택의 대부분을 철거하거나 재건축하는 경우 |
7. 임대인이 실거주 하려는 경우 (직계존비속 포함) |
8. 임차인과 임대인이 서로 합의가 된 경우 |
9. 기타 임대차를 유지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 |
계약갱신청구권 주의점
계약갱신청구권의 경우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기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현재 임대계약 종료 시점을 기준으로 2~6개월 사이에 권리를 행사할 수 있으며, 해당 기간이 되면 임대인, 임차인 모두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할지 행사 안 할지를 협의해서 결정해야 합니다.
임차인 분들은 현재 집주인이 실거주를 안 한다고 해도 계약갱신청구권 권리를 행사하셔야 합니다. 권리를 행사하지 않은 상태에서 임차인 모르게 집주인이 변경되고 새로운 집주인이 실거주한다고 하면 계약갱신청구권 권리를 행사할 수 없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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