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갱신청구권 예외, 계약갱신청구권 거절 사례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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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및 경제

계약갱신청구권 예외, 계약갱신청구권 거절 사례 총정리

by 직장인 여리 2021. 2. 1.

2020년 가장 뜨거웠던 부동산 이슈 중에 하나는 임대차 3 법에 계약갱신청구권이었던 것 같습니다. 기존 2년 전세 계약을 집주인 동의 없이 추가로 2년 연장 가능한 계약갱신청구권은 시장에 여러 부작용을 발생시키고 있는데요.

 

이번 포스팅은 임차인의 계약갱신청구권 예외 사항을 알아보고 계약갱신청구권의 주의점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헷갈리는 계약갱신청구권을 사례별로 총정리 한 포스팅도 있으니 참고해보시기 바랍니다.


    목차

       1) 계약갱신청구권

       2) 계약갱신청구권 거절 사례 총정리

       3) 계약갱신청구권 주의점




 

 

계약갱신청구권

계약갱신청구권은 임대차 계약을 1회에 한해 갱신을 할 수 있는 권리로 전세의 경우 기존 임대차 기간에 상관없이 추가로 2년을 거주할 수 있게 되는 권리입니다. 또한, 계약갱신청구권으로 연장될 시 임대보증금은 5% 상한 제한이 있기 때문에 주변 전세 시세와 상관없이 올릴 수 없게 됨에 따라 여러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계약갱신청구권 예외, 거절 사례 총정리

계약갱신청구권의 경우 임대인의 동의 없이 2년을 추가로 연장할 수 있는 임차인의 권리입니다. 하지만 아래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임차인이 계약갱신청구권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사항으로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계약갱신청구권 예외 사항
1. 2달치에 해당하는 금액이 연체한 사실이 있는 경우
2. 임차인이 임대인 허락없이 무단으로 전대차 한 경우
3. 임차인이 부정한 방법으로 임차한 경우
4. 고의로 파손시키거나 중대한 과실로 복구가 불가능한 파손이 있는 경우
5. 주택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멸실되어 임대차 목적을 달성 못하는 경우
6. 주택의 대부분을 철거하거나 재건축하는 경우
7. 임대인이 실거주 하려는 경우 (직계존비속 포함)
8. 임차인과 임대인이 서로 합의가 된 경우
9. 기타 임대차를 유지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

 

 

 

계약갱신청구권 주의점

계약갱신청구권의 경우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기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현재 임대계약 종료 시점을 기준으로 2~6개월 사이에 권리를 행사할 수 있으며, 해당 기간이 되면 임대인, 임차인 모두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할지 행사 안 할지를 협의해서 결정해야 합니다.

 

임차인 분들은 현재 집주인이 실거주를 안 한다고 해도 계약갱신청구권 권리를 행사하셔야 합니다. 권리를 행사하지 않은 상태에서 임차인 모르게 집주인이 변경되고 새로운 집주인이 실거주한다고 하면 계약갱신청구권 권리를 행사할 수 없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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