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계약갱신청구권 세입자라면 무조건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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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및 경제

전세 계약갱신청구권 세입자라면 무조건 확인

by 직장인 여리 2020. 12. 24.

전세 계약갱신청구권 세입자라면 무조건 확인하세요.

안녕하세요. 직장인여리입니다.

지난 규제책으로 임대차3법에 하나로 계약갱신청구권이 등장하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계약갱신청구권의 사용 조건과 사용하지 못하는 조건, 그리고 보증금 한도, 집주인의 실거주 확인 방법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하려고 합니다.

 

 

 

 

쉽게 말하면, 세입자가 추가로 2년을 더 연장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당연히 2년, 4년, 6년을 거주하신 세입자분들도 1회에 +2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집주인은 본인 및 가족의 실거주가 아니면 거절할 수 없어, 2년마다 이사를 해야 했던 세입자들에게 +2년 연장은 주거 안정이라는 좋은 취지에는 맞는데요. 
세입자의 주거안정이라는 취지 자체는 좋으나 실제 시장은 여러 부작용을 불러오고 있습니다. 


계약갱신청구권 행사는 문자, 메일, 통화 등 어떤 걸로 진행해도 상관없으며, 기록을 남기셔야 하고 보증금 변동이 없을 경우 계약서를 다시 쓸 필요는 없습니다.
주의하셔야 할 점은 문자나 메일 등 기록이 없이 묵시적으로 갱신된 경우는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했다고 보지 않고 기존에 묵시적 계약 연장으로 보기 때문에 계약갱신청구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기존에는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계약갱신을 요구할 수 있었는데요. 2020.12.10 이후 계약건부터는 6개월~2개월 사이에 계약갱신을 요구하셔야 합니다.

 

 

 

계약갱신청구권으로 연장 시 보증금은 최대 5%를 올릴 수 있습니다. 보통은 최대 퍼센트인 5%를 적용할 테니 이건 염두해서 자금계획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집주인 본인 및 가족이 실거주할 경우 갱신 거절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에는 차후 실제로 집주인이 살고 있는지 확인 등기소나 주민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 등기소에서 확정일자를 받은 경우 등기소 가셔서 확인하셔야 합니다.

 

 

세입자의 주거안정이라는 목적으로 계약갱신청구권이 나오게 되었는데요. 기존 세입자에게는 +2년을 더 거주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이로 인해 전월세 매물이 감소하고 있고 가격 상승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계약갱신청구권으로 인한 집주인과 세입자의 입장과 시장 상황에 대한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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