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차 재난지원금 대상 특고, 프리랜서까지
이 포스팅은 3차 재난지원금을 지급 대상과 언제, 어디서 신청하는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요즘 같은 불경기 때 최대한 빨리 신청하고 지원받을 수 있도록 내용을 잘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코로나 3차 대유행으로 1차, 2차에 이어 3차 재난지원금이 21년 1월 중에 지급될 예정입니다.
3차 재난지원금은 소상공인, 자영업자, 특고/프리랜서 등 총 580만 명에게 지급될 예정입니다. 예산규모는 5조 원으로 내년 1월에 지급될 예정입니다. 소상공인에게는 버팀목 자금을, 특수형태 근로자, 프리랜서 등에게는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을 편성해 1월 중순 정도에 지급할 예정입니다.
일반업종은 연 매출 4억 원 이하면서 매출이 감소한 업종이며, 집합 제한업종은 식당, 카페, 피시방, 공연장, 미용실, 마트, 학원, 독서실, 오락실, 법인 및 개인택시입니다. 집합 금지 업종은 유흥시설, 노래방, 헬스장이 해당됩니다.
지원금 규모의 경우 소상공인에게는 버팀목 자금은 2차 재난지원금과 비교하면 일반업종 10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유지, 집합 제한업종은 150만 원에서 200만 원, 집합 금지 업종은 20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확대 지급할 계획입니다. 이는 일반업종은 지원금이 같지만, 집합 제한업종과 금지 업종만 임대료 지원이라는 명목으로 50~100만 원을 더 편성했다고 합니다.
PC방은 2차 재난지원금 지급 당시는 집합 금지 업종이었으나 지금은 집합 제한업종으로 분류되어 200만 원으로 동일한 지원금을 받는다고 합니다.
1차, 2차 지원금과 같이 특고, 프리랜서도 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데요. 올해 1차, 2차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을 받은 특고, 프리랜서에게 별도 신청 없이 50만 원 지급할 예정입니다. 특고, 프리랜서는 택배기사, 보험설계사, 대리운전기사, 프리랜서 등이 포함됩니다.
이번 3차 대유행은 2차 때보다 소상공인 분들의 피해가 더 심각해졌다는데요. 재난지원금이 심각한 정도만큼 증액되지 않아 아쉬움이 많지만 어려운 분들에게 빨리 지급되었으면 좋겠네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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