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리두기 2.5단계 내용 쉽게 정리
안녕하세요. 직장인여리입니다.
지난 12월 6일 오후 거리두기 2.5단계로 격상되고 여전히 확진자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정말 최소한의 활동만 하며, 사회적 거리두기를 확실히 실천해야 할 것 같습니다. 정부는 앞서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11월 19일 1단계에서 1.5단계로, 11월 24일 2단계로, 12월 6일 2.5단계로 격상했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음식점
음식점은 오후 21시 이후까지만 매장에서 취식이 가능합니다.
오후 21시 이후에는 포장과 배달만 가능하며, 매장 식사는 금지됩니다.
일반 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영업 모두에게 적용 됩니다.
카페
음식점과 다르게 카페는 영업 시간 내내 매장 이용이 불가능합니다.
대신 영업 시간 내내 포장과 배달은 가능합니다.
백화점, 마트, 상점
오후 21시 이후 영업 정지
영화관, PC방
오후 21시 이후 영업 정지
모든 음식물 섭취가 금지됩니다.
노래방, 실내체육시설
노래방, 헬스장, 당구장, 스크린 골프장 등 실내체육시설은 전면 운영 금지됩니다.
학원
오후 21시 이후 영업이 금지되며 인원제한 or 두 칸 띄워 앉기가 적용됩니다.(8m2당 1명)
학원 내에서 음식 섭취도 금지됩니다.
독서실, 스터디 카페
저녁 9시 이후 영업이 금지되며 음식물 섭취 또한, 금지됩니다.
좌석은 하칸 띄워 앉기가 필수지만, 칸막이가 있다면 제외할 수 있습니다.
직장 근무
1/3 이상을 재택근무를 권고합니다.
결혼식장, 장례식장
50명으로 인원이 제한됩니다. 전체 참여 인원이 50명을 넘을 수 없습니다.
종교시설
50명 제한
며칠 1000명대에 확진자가 발생하고 좀처럼 확산세가 꺾이지 않고 있습니다. 확진자의 확산세를 막는 것이 쉽지 않아 보입니다. 계속되는 사회적 거리두기로 자영업자들이 큰 피해를 입고 있는데 거리두기 조치뿐만 아니라 보상책인 자영업자 지원금이나 3차 재난지원금도 같이 강구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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