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직장인 여리입니다.
최근 몇 년간 많은 전세 대출 및 주택담보대출 규제 정책으로 헷갈리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오늘은 부동산 대출 규제를 정리해봅니다. 대출은 부동산 매매 시 필수적인 요소로 부동산 대출 관련 정책은 어떻게 적용되고 있고 어떻게 변경되는지 반드시 확인하고 자금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오늘 포스팅을 끝까지 보시면 헷갈리시는 부동산 대출 규제를 확실히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목차 - 주택담보대출 규제 정리 - 전세 대출 규제 정리 |
주택담보대출 규제 정리
" KB 실거래가를 기준으로 규제 "
주택담보대출은 해당 주택의 KB실거래가를 기준으로 규제하고 있습니다. 기준 금액은 크게 9억과 15억을 기준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아래 표로 주택 가격별 대출 규제를 정리했습니다.
서민 실수요자에 대한 주택담보대출 규제
" 소득과 주택 가격 기준으로 규제 완화 "
구분 | 투기과열지구 | 조정대상지역 |
우대조건 | 무주택 세대주 | |
소득기준 | 부부합산 연소득 0.9억 이하 생애최초구입자 1.0억 미만 |
|
주택기준 | 9억원 이하 | 8억원 이하 |
우대수준 | 최대 4억원 | |
LTV | (~6억) 60% (6~9억 구간) 50% |
(~5억) 70% (5~8억 구간) 60% |
DTI | 60% | 60% |
DSR | 은행권 40% / 비은행권 60% |
입주권 및 분양권의 중도금 대출과 잔금대출
" 분양가와 입주 시 KB시세를 기준으로 규제 "
청약 후 분양을 받게 되면 계약금, 중도금, 잔금을 입주 전까지 나눠서 납부를 하게 되는데요. 보통의 경우 중도금과 잔금은 중도금 대출과 입주 시에 주택담보대출을 받아 잔금을 내는 경우가 많은데, 이것도 분양 가격에 따라 대출을 규제하고 있습니다.
구분 | 중도금 대출 | 잔금 대출 |
분양가 9억 이하 | 지역별 LTV 적용 | 입주 시 KB 시세를 바탕으로 지역별 LTV 적용 (입주시 15억을 초과하면 잔금 대출 불가) |
분양가 9억 이상 | 불가 | 입주 시 KB 시세를 바탕으로 지역별 LTV 적용 (입주시 15억을 초과하면 잔금 대출 불가) |
전세 대출 규제
" 3억 초과 주택 매매 시 전세 대출 회수 "
전세대출규제는 보유하고 있는 주택 가격을 기준으로 전세 대출을 규제하거나 이미 받은 경우는 즉시 회수되는 규제입니다. 전세대출을 받은 후 투기과열지구에 3억 초과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미리 받은 전세대출이 즉시 회수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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