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직장인 여리입니다.
오늘은 2022년 달라지는 부동산 제도와 전망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합니다. 2022년에도 부동산 제도가 많이 달라지는데요. 앞으로 어떤 제도가 어떻게 바뀌는지 확인해보시고 2022년 부동산 전망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목차 |
- 2022년 달라지는 부동산 제도 요약 |
- 부동산 제도 상세 내용 |
- 2022년 부동산 전망 |
2022년 달라지는 부동산 제도 요약
2022년에 달라지는 부동산 관련 제도 중 가장 큰 이슈는 대출 규제 강화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는 주택 가격 9억 원 이상의 주택담보 대출에 대해서만 DSR 40% 규제가 있었는데요. 2022년부터는 모든 대출이 2억 원을 초과하면 개인당 DSR 40%로 대출 한도를 규제하는 제도가 도입될 예정입니다. 그밖에 조합원 입주권 등 여러 제도가 도입되니 아래 요약표를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달라지는 부동산 제도 상세 내용
" DSR 40% 적용, 신규 전세대출도 총량 관리에 포함 "
2022년부터는 주택담보 대출과 신용대출, 자동차 할부 등 모든 대출이 2억 원이 넘을 경우 DSR 40% 규제가 적용됩니다. 이는 원안에서는 2022년 6월부터 적용하기로 했던 제도가 조기 시행되는 건데요. 가계부채의 총량 관리 차원에서 시행되는 제도로 이제 전세자금 대출도 총량 관리에 포함되면서 다른 대출이 많을 경우 전세 대출도 받기 힘들어질 예정입니다.
" 2022년 1월 1일 이후 취득한 입주권의 양도세 비과세 요건이 까다로워집니다. "
이제 조합원 입주권의 양도세 비과세를 받기 위해서는 다른 주택은 모두 처분해야 합니다. 주택뿐만 아니라 입주권과 분양권 모두 가지고 있지 않아야 양도세 비과세를 받을 수 있도록 제도가 개정됩니다. 해당 양도세 비과세 개정이 적용되는 건 2022년 1월 1일 이후 취득한 입주권부터 입니다.
2022년 부동산 전망
2022년 1월부터는 다시 대출 총량을 관리하기 시작합니다. 2021년에는 대출 한도에 예상보다 빨리 도달하면서 하반기부터는 대출받기가 힘들었었는데요. 이제 다시 대출 한도가 초기화되는 1월부터는 원활하게 대출을 받을 수 있을 예정입니다. 이로 인해 2022년 연초에는 다시 대출을 받아 주택을 매수하는 분들로 일시적으로 집값 상승이 있을 수 있는데요. 하지만, 앞으로 금리 인상과 더불어 집값 상승 피로감으로 2021년과 같이 큰 폭의 상승은 없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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