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포스팅은 근로장려금의 조건과 지급일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
근로장려금은 소득이 낮은 근로자를 대상으로 지원금을 지급하는 정책인데요. 가구 기준과 저소득을 중심으로 지원하는 정책이니, 조건을 확인해보시고 신청해보시기 바랍니다.
근로장려금 대상 조건
" 근로 장려금은 가구와 소득, 재산 조건이 있습니다. "
근로장려금은 크게 가구와 소득, 재산의 지급 조건이 있는데요. 가구는 단독가구, 홀벌이 가구, 맞벌이 가구 기준으로 소득을 보며, 재산 조건도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구 구분 | 가구 조건 | 소득 조건 |
단독 가구 | 배우자와 부양자녀가 없고, 70세 이상 직계족속이 모두 없는 가구 | 연간 2,200만원 미만 |
홀벌이 가구 | 작년 연간 배우자 소득이 300만원 미만 배우자 없이 부양자녀가 있거나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
연간 3,200만원 미만 |
맞벌이 가구 | 작년 연간 소득이 300만원 이상인 가구 | 연간 3,800만원 미만 |
재산요건은 작년 기준 가구원이 가지고 있는 재산 합계액이 2억 원 미만이어야 하는데요. 여기서 재산은 부채는 차감하지 않고 순수 재산가액으로 자동차, 부동산, 전세금, 금융자산 등을 의미합니다.
가구 구분 | 재산 조건 |
단독 가구 | 작년 6월 1일 기준으로 가구 전체 세대원의 재산합계액이 2억원 미만 재산이란, 부채를 차감하지 않고 순수 재산가액 - 자동차, 부동산, 전세금, 금융자산 등 |
홀벌이 가구 | |
맞벌이 가구 |
근로장려금 지급일과 신청기간
" 근로장려금 지원금은 단독 150만 원, 홀벌이 260만 원, 맞벌이 300만 원 "
근로장려금은 매년 신청기 간고 지급일이 있습니다. 먼저 신청일을 알아보면, 정기 신청기간이 있고 기한 후 신청기간이 있습니다. 기한 후 신청기간에 신청하는 건 근로 장려금 지원액에 10%를 차감하고 지원하고 있으니 기한 내에 신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2022년 5월에 신청하신 분들의 근로장려금 지급일은 8월 26일입니다. 신청기간에 따라 지급일도 다르니 아래 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2022 정기분 신청 5월에 하신 분은 8월 26일이 지급일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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