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9월 6일부터 코로나 4단계 사회적 거리두기의 기준이 변경됩니다. 이에 따라서 영유아는 인원에 포함되는지 안되는지 궁금증이 많으실 텐데요. 이번 포스팅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인원 제한에 영유아가 포함되는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코로나 4단계 사회적 거리두기
사적 모임
(2021년 9월 6일 ~ 10월 3일)
기본 | 접종 완료자 포함 시 | |
4단계 | 오후 6시 이전 4명까지 가능 | 가정 내 사적모임 6명까지 확대 |
오후 6시 이후 2명까지 가능 | ||
3단계 | 4명까지 가능 | 8명까지 확대 |
오후 10시 운영 제한 다중이용시설
(2021년 9월 6일 ~ 10월 3일)
기본 | 접종 완료자 포함 시 | |
4단계 | 오후 6시 이후 2명까지 가능 | 식당, 카페의 경우만 6명까지 확대 |
3단계 | 4명까지 가능 | 8명까지 확대 |
추석 연휴 가정 내 가족 모임
(2021년 9월 17일 ~ 9월 23일)
기본 | 접종 완료자 포함 시 | |
3, 4단계 | 4명까지 가능 | 8명까지 확대 |
오는 6일부터 거리두기 조정안이 적용됩니다. 식당, 카페의 영업시간은 밤 9시에서 10시로 연장되고 인원 제한도 접종 완료자가 포함되어 있다면 6명까지 확대됩니다.
잠깐! 영유아는 인원에 포함될까??
" 영유아는 정부 보도자료와 실제 지자체 운영기준이 다릅니다! "
정부가 배포하고 있는 보도자료에 QnA를 보면 아동 (만 12세 이하)의 경우는 인원 포함이 되지 않는 것처럼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돌봄이 필요한 경우'가 구체적이지 않아 많은 분들이 헷갈려하시고 있는데요. 특히 영유아의 경우는 돌봄이 필요하니 포함되지 않는 것 같아 여러 식당과 구청에 문의해봤습니다.
전화 문의 - 식당1 Q) 돌전 10개월 아기 1명, 어른 4명인데요. 괜찮을까요?? A) 아기면 될 것 같은데요.. 정확한 건 모르겠습니다. 전화 문의 - 식당2 Q) 돌전 10개월 아기 1명, 어른 4명인데요. 괜찮을까요?? A) 아기도 1명으로 포함됩니다. 전화 문의 - 경기도청 Q) 돌전 10개월 아기 1명, 어른 4명인데요. 괜찮을까요?? A) 경기도는 돌전 아이도 1명 인원으로 포함하고 있습니다. Q) 정부 보도자료에는 돌봄이 필요한 아동은 제외라고 되어 있는데요?? A) 경기도는 아이도 1명으로 포함된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
정부 보도자료에 나와있는 내용과 다르게 경기도청에서는 영유아도 1명으로 인원에 포함된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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