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리두기 강화, 사적모임 4인까지 식당, 카페는 9시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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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리두기 강화, 사적모임 4인까지 식당, 카페는 9시까지

by 직장인 여리 2021. 12. 17.

위드 코로나를 중단하고 금주 12월 18일부터 다시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가 다시 시행됩니다. 최근 코로나 확진자 급증으로 일일 확진자 7000명이 넘으면서 연말까지 일일 확진자 1만 명이 예상되는 가운데, 더 큰 확진을 막기 위해 다시 사회적 거리두기를 강화하게 되었는데요.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로 식당과 카페는 다시 4인까지, 그리고 9시까지 운영 제한이 되었습니다. 이번에 시행되는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의 세부 내용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목차

- 거리두기 사적 모임 4인까지 -

- 시설별 운영시간 -

- 자영업자 손실 보상안 -

 

 

 

거리두기 사적 모임 4인까지

코로나 일일 확진자 추이
코로나 일일 확인자 추이

정부는 16일, 사적 모임 인원을 4인까지 제한한다는 발표를 했습니다. 이는 전국에 동일하게 적용되며, 식당과 카페의 경우 접종 완료 대상자를 대상으로 최대 4인으로 제한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백신 미접종자는 혼자 식사하거나 포장만 허용된다고 하네요.

 

 

 

시설별 운영시간

" 식당, 카페는 방역 패스 4인까지, 그리고 밤 9시까지 운영 "

위험도에 따른 그룹 대상 시설 운영시간 제한
1그룹 모드 유흥시설 밤 9시까지
2그룹 식당, 카페 밤 9시까지
3그룹 영화관, 공연장, PC방 밤 10까지

사적 모임 인원 제한과 더불어 시설 이용 시간도 제한하게 되었는데요. 위험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유흥시설과 식당, 카페는 밤 9시까지, 영화관, PC방의 경우 밤 10시까지 운영이 제한됩니다.

 

 

 

자영업자 손실 보상안

" 방역지원금 명목으로 손실보상 지원 예정 "

 

16일 사적 모임 제한으로 자영업자분들은 직접적인 매출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인데요. 이에 정부는 영업시간 제한으로 입게 되는 손실보상은 '방역지원금' 명목으로 좀 더 확실하게 지원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지원금은 실제 피해액에 비해서는 턱 없이 부족한 수준이었는데요. 이에 자영업자분들은 좀 더 현실적인 보상안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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