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직장인 여리입니다.
오늘은 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하려고 합니다. 주택임대사업자가 무엇이고 정확히 어떤 장단점이 있는지 쉽게 정리했으니, 해당 블로그를 끝까지 보신다면 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한 내용을 쉽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2020년 710 부동산 대책으로 크게 변경된 점도 있는데요. 이 부분도 마지막 부분에서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목차
- 주택임대사업자란?
- 장단점
- 2020 710 대책으로 변경된 점 (중요)
- 임대사업자는 어떤 사람에게 필요한가 (중요)
주택임대사업자란?
" 사업자를 등록해서 주택 임대를 해주는 사업자 "
주택임대사업자란 사업자를 등록하고 임대업을 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예전에는 단기와 장기 임대 사업자로 구분이 되었지만, 지금은 10년 장기 임대 사업자로만 등록할 수 있습니다. 임대업은 주택뿐만 아니라 상가, 토지도 해당되지만, 이번 포스팅에서는 주택에 대한 내용만 기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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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사업자의 장점
" 종부세 합산 배제 및 양도소득세 감면 등 각종 세제 혜택 "
임대주택으로 등록한 주택의 경우 각종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요. 임대 주택으로 등록한 주택은 취득세부터 재산세, 종합부동산세에 대한 혜택, 그리고 양도소득세에 대한 혜택이 있습니다. 부자세에 해당하는 종합부동산세에 합산 배제라는 큰 메리트와 다주택자라면 2 주택부터는 양도소득세를 많이 내는 부분을 최대 70%까지 감면받을 수 있는 혜택이 있어, 임대사업자를 등록하고 혜택을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구분 | 세제 혜택 |
양도소득세 혜택 | 1. 장기보유특별공제율 특례 - 임대기간 8년 이상 50% - 임대기간 10년 이상 70% - 85m2 이하, 기준시가 수도권 6억원(비수도권 3억원) 이하 |
2. 다주택자 양도세율 중과배제 - 면적기준 없음. 기준시가 수도권 6억원(비수도권 3억원) 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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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사업자 본인 거주주택 양도세 비과세(1회 적용) - 거주기간 2년 이상 - 거주주택 외 모든 주택을 등록임대하는 경우 - 면적기준 없음. 기준시가 수도권 6억원(비수도권 3억원) 이하 |
임대사업자의 단점
" 임대 의무 기간과 임대 계약 시 보증금 5% 상한 제한 "
세제 혜택이 이렇게 좋은 만큼, 임대사업자가 되면 의무 사항이 있는데요. 우선 등록한 임대 의무 기간 동안 임대를 해야 하고 불이행 시 과징금이 있습니다. 이건 의무 사항으로 원할 때 팔지 못한다는 환금성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처음 다주택자들에게 외면을 받았습니다. 또한, 보증금 5% 상한 제한이라는 의무 사항은 인플레이션으로 물가 상승이 되어도 보증금을 적게 올릴 수밖에 없어, 많은 기회비용을 잃다고 생각이 되는 상항이라 외면을 받았습니다.
2020 710 부동산 대책으로 변경된 점 (중요)
" 아파트는 더 이상 임대사업자로 등록할 수 없습니다. "
2020 710 부동산 대책으로 임대사업자에 대한 대대적인 개선이 있었는데요. 가장 크게 변경된 것 중에 하나는 아파트 부동산 투기 과열 방지 차원에서 더 이상 아파트는 임대사업자로 등록할 수 없고 빌라나 주거용 오피스텔만 임대사업자로 등록이 가능하도록 바뀌었습니다.
임대사업자 어떤 사람에게 필요한가 (중요)
" 실거주 1채가 있으면서 투자로 빌라나 오피스텔을 가지고 있는 다주택자 "
2020 710 부동산 대책으로 더 이상 아파트를 임대사업자로 등록할 수 없게 되면서, 빌라나 오피스텔만 등록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파트는 장기 투자 개념으로 오래 보유하고 있다 보니 임대사업자 등록에 허들이 많지 않았는데요. 상대적으로 빌라나 오피스텔을 장기 투자 개념보다도 단기 투자로 보유하다 보니 임대사업자 등록에 꺼려하셨는데요. 수도권 집중화 현상과 공급 부족으로 인해, 수도권 주택의 가격 상승이 꾸준히 진행되는 만큼 세제 혜택을 위해서라도 빌라와 오피스텔은 임대사업자로 등록하시는 쪽을 고려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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